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중기조합, 최저임금 오르면 단가 인상 요청 가능

KTV 뉴스중심

중기조합, 최저임금 오르면 단가 인상 요청 가능

등록일 : 2018.07.03

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기업 대신 원사업자에 인상분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공휴일을 지정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를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도급을 받은 소속 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 대금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중기조합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노무비인 경우 최저임금이 7% 이상 올랐을 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직전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상 올랐을 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노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의 5% 이상일 경우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정기념일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통해 공휴일을 지정하고, 지자체 장은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법정기념일 중 공휴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기념일은 4.3희생자추념일,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등 48개입니다.
정부는 또 제2연평해전 전사자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추가보상액은 1인당 1억 4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