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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근로장려세제 확대···'소상공인 페이' 도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근로장려세제 확대···'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록일 : 2018.07.19

임보라 앵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소득 지원대책도 제시됐습니다.
저소득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로 낮추는 '소상공인 페이'를 도입합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기혁 기자>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지원액은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은 2배, 지급총액은 3배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녹취> 김동연 경제부총리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현재 1.2조 원 수준에서 세 배가 넘는 3.8조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확대합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어르신 일자리를 하반기에 3천 개 추가 지원하고,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올해보다 8만 개 이상 늘려 60만 개로 확충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덜어줍니다.
먼저, '소상공인 페이'를 도입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춥니다.
'소상공인 페이'는 소비자 앱을 설치해 구매, 결제한 뒤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결제수수료가 0%대입니다.
또, 운영.생계자금을 기존 대출보다 1%p 낮게 대출해주는 '해내리 대출' 규모를 하반기에 1조 원 추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예산인 3조 원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민경철 한기원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등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 8대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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