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박근혜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오늘 선고

KTV 뉴스중심

박근혜 '특활비 수수·공천개입' 오늘 선고

등록일 : 2018.07.20

임소형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수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

곽동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해왔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장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고, 지난 2016년 특활비 1억 5천만 원을 이원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상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의상실 비용과 기 치료 등에 썼다는 겁니다.
또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친박세력 공천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활비, 공천개입 사건은 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활비 사건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공천개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도 오늘 오전 진행되는데요.
이미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영상편집> 양세형
이 사건에 대해선 다음달 내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