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65만여 명에게 초과의료비 총 8천억 원이 환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됐다며, 상한액 초과금액을 내일(1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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