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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강가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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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강가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8.16

임소형 앵커>
국방부가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군사시설분야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흥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장소: 국방부)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의 경우 과거에는 지자체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이제는 국방 예산을 저희 국방부가 직접 투입하여 철거하고자 합니다.

전체 약 300km의 경계철책 중 절반가량인 약 170km를 철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철거가 가능한 구간인 1.4km 정도 되는 구간은 올해부터 바로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년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과거에는 지자체 개발계획이나 민원 등에 따라 수동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던 것에서 벗어나 군이 먼저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이외의 보호구역은 전향적으로 완화 및 해제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10월 결과가 나오면 세부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에 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단점유지 보상과 매입·반환·임차에 대한 소요가 급증할 수 있는데 예산확보 등 제반사항을 잘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군부대 유휴시설은 지자체 개발계획에 저촉되거나 경관훼손 및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임무수행 여건상 도심지 주둔이 불가피한 군부대의 경우 주둔 공간을 최소화하고 민·군 공동 활용 공간을 확대하는 등 미관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친화형 군사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 12월에 시범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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