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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제천·밀양 참사 막자"···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e 브리핑]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제2의 제천·밀양 참사 막자"···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e 브리핑]

등록일 : 2018.10.11

김용민 앵커>
지난겨울 제천·밀양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실한 건축물 안전관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이 포함된 TF’팀과 세부 4대 분과를 운영해왔는데요.
여러 논의 끝에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과 함꼐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남영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김용민 앵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현행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은 뭔지, 어떻게 강화된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대형화재 사건 때마다 종종 언급되는 문제 중에 ‘필로티 건축물’ 도 있죠.
우리나라는 1997~2002년 주택의 주차 기준이 강화되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로티 구조를 활용한 건축물을 많이 지었는데요.
필로티 구조가 화재 확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앞서 저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원활하게 피난하면서 소방관들이 이들을 쉽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김용민 앵커>
최근 값싼 철문을 방화문으로 속여 시공한 제조·시공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방화문은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문’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방화문 품질 개선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다음달 20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도 무사히 거쳐서 내년부터는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남영우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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