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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 '부양의무자 제외'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내년부터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 '부양의무자 제외'

등록일 : 2018.12.02

신경은 앵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약 4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A씨.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인 늙은 어머니는 소득이 없는데다,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A씨를 부양할 여력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상관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4만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가능한 가구를 발굴해 전화와 문자 발송으로 사전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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