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성희롱·성폭력, 사립교원도 국공립 수준 징계" [오늘의 브리핑]

KTV 뉴스중심

"성희롱·성폭력, 사립교원도 국공립 수준 징계"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12.21

임소형 앵커>
정부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전문교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초·중등학교 전문 상담교사 총 정원을 20% 이상 충원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이 여러 명이거나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가해자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 사안에 맞는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와 교육현장 안정화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된 스쿨 미투사항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대학 내에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상담, 조사에 관한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해서 대학 내에 권력형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계하고, 재발방지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소속교원 징계 의결 요구를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통보해서 피해자의 권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비위로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교단 복귀 전에 반드시 성인지교육과 개별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스쿨 미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