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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에 바란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019년 국회에 바란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8.12.31

유용화 앵커>
2018년 국회가 다행히 빈속국회는 면하게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용균 법이 통과됐고, 양진호 방지법과 비리 사학 먹튀 방지법 등 민생과 관련된 주요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일명 김용균 법이 통과되자 고인이 된 김용균씨의 어머니는 주먹을 풀고 ‘감사합니다’ 라며 흐느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방비로 강요됐던 ‘위험의 외주화 작업’에 일정 규제가 가해지게 돼서 매우 다행입니다.

사실 위험 작업에 대한 사내 도급금지 법안은 2년 전 지하철 스크린 도어 사건 때부터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것이 사실이죠.

결국 한 젊은이의 비통한 죽음이 이어지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 된 것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건이 일어난지 보름만에 충남 예산과 아산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산재 안전사고의 일상화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증폭 됐습니다.

연간 약 2천여명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산재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우리사회는 안전 사각지대로 뻥 뚫려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일명 양진호 방지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 일명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도 법의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도 규정해서 부하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되고,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토록 하는 공공기관 청년 의무제도 그 기간이 3년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유치원 3법은 끝내 무산되어, 패스트 트랙으로 넘겨져,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안정성은 1년 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의 무책임성 으로 인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고가게 했던 윤창호법이 지난 12월7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죠.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킨 피의자들이 엄중 처벌받게 됐습니다.

국민적 합의기구이며, 법적 권위성을 갖는 국회.

매우 안타까운 점은 소중한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야 관련법이 극적으로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법으로 인한 이해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상당수의 경우에는 시급히 처리되야 할 민생관련 법안이 정쟁 등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계된다는 점입니다.

국회는 권위로운 국민의 통일 기제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논란과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모든 국민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수긍하게 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으로서의 국회.

2019년부터는 국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과 권위의 자발성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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