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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019년 공휴일 [뉴스링크]

등록일 : 2018.12.31

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새해 달력 준비하셨습니까?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공휴일' 아닐까 싶은데요.
내년 공휴일, 며칠일까요?

3. 2019년 공휴일
내년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은 66일.
일요일은 52일, 관공서 공휴일은 15일이지만,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쳐서 공휴일 수가 이틀 빠지는데요.
다만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실제 공휴일 수가 66일이 되는 것입니다.
공휴일이 69일이었던 올해보다 사흘 더 적은데요.
게다가 열흘 가까이 쉴 수 있는 '황금연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긴 연휴는 설 명절.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동안 내리 쉴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줄어든 것은 아쉬운데요.
바쁜 일상 속 휴식 방법, 지혜롭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맞이에 들뜨는 요즘인데요.
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도 새로운 출발선에서 설레는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시작되는데요.
아동이 예비소집에 불참했다간 부모가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비소집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예비소집에 불참하면 학교에서 연락이 오거나, 가정 방문을 받게되고요.
이후에도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16년, 이른바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소재 확인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참석이 어려운 경우, 소집일 전에 입학 예정 학교에 연락해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또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힘들다면,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잊지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복무 정부 안이 나왔죠.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현역 복무기간과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줄어든 육군 복무기간은 18개월인데요.
하지만 군 복무기간이 한 때 만 3년, 36개월이 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1. 36개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이 때는 육·해·공군 모두 군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습니다.
이후 육군만 복무기간이 30개월로 줄어들었다가 1968년 1·21 사태로 복무기간이 연장됐는데요.
이 때 육군은 36개월, 해군과 공군은 39개월 동안 복무해야했습니다.
이후 군 복무기간은 점차 줄어들었는데요.
1993년에는 육군 26개월, 해군과 공군 30개월로 단축됐고요.
2003년에는 육·해·공군 모두 여기에서 2개월씩 더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부터 복무기간이 더 단축되는데요.
이에 따라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 복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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