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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1.04

임소형 기자>
제로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로페이란 정부가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수수료를 0%대의, 제로페이 사업 시범 서비스를 지난 12월 20일부터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작한건데요.
서울시에서 조사한 서울지역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카드수수료는, 영업이익의 30%에서 50%까지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박은숙 / 커피전문점 운영
"대다수 소비자들이 다 카드로 결제하시잖아요. 저희는 (결제수수료)부담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로가 된다고 하면 정말 기대가 크죠."

이제는 제로페이로 결제 시 소상공인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0.3%, 12억 원 초과는 0.5%로 기존 카드수수료보다 0.1∼1.4% 낮아,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0%대 수수료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부와 지자체, 은행 그리고 간편결제 업체가 협력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카드로 결제해 카드사와 결제 전산망 수수료가 들었다면, 이제는 간편결제 앱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이때 간편결제 사업자와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수수료 0%대가 가능한 겁니다.
현재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로 전국 6만여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제로페이 이용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제로페이 앱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페이에 참여한 은행과 전자금융업자가 출시한 간편결제앱 중 하나를 선택해서 휴대전화에 설치 후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간편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간편결제 앱을 실행해 자신의 QR코드를 판매자에게 제시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은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시범실시 후 적용 가맹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데요.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카드나 지갑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고요, 2019년부터 소상공인에게 제로페이로 결제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일반가맹점이라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 할인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로페이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이중 소상공인 기준은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제로페이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제로페이 사이트에 접속해 '가맹점 신청'을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서울 신용보증재단 지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때 QR코드가 필요한데요, 제로페이 신청 시 한 개의 QR코드가 택배로 무료발급됩니다.

제로페이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소비자도 이득인 제로페이, 우리 모두의 참여가 중요한 때인데요.

제로페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제로페이 콜센터와 제로페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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