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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안 이달 확정"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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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안 이달 확정"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1.04

임소형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달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2019년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민생’, ‘활력’, ‘혁신’ 3가지로 요약됨.

신년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한 목소리로 민생, 활력, 혁신을 언급.

경제가 회복되고 일상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상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에 조기집행하고, 특히,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중 65%까지 끌어올리겠음.

이러한 중앙정부 예산집행이 지역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 지자체 추경편성도 1/4분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음.

LH·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작년에 비해 9.5조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인 만큼, 공공기관 투자집행 준비, 예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기에 신속히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두 번째 안건으로는 지난 번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을 마련하였음.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중 정부안을 확정하겠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여 상·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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