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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확대 합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확대 합의

등록일 : 2019.02.20

임보라 앵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쟁점이 된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바꿀지를 놓고 그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왔는데요.
노사가 입장 차를 좁혀 단위기간 최대 6개월 확대라는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됐습니다.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는 논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는 막판 조율 끝에 결국 노사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노사 양측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먼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원칙을 세웠습니다.
기업이 탄력근로제 도입을 원한다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정해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에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3개월 초과 탄력 근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자는 노동자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탄력근로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고용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철수 /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노사 양 당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합의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의한) 위 사안들은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합의안을 정리해 조만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와 여당은 이번 달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합의한 사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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