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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제2 강릉 펜션사고 막자···경보기 설치 의무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제2 강릉 펜션사고 막자···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19.03.15

김용민 앵커>
지난해 강릉 펜션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 기준을 개선합니다.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를 비치하려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함께 설치해야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해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교생 3명이 죽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을 개선합니다.

녹취>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연탄을 땔 때는 주변 일상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요즘 분들은 이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뿌리내리기 시작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안전에 대한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을 확실히 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장소: 정부세종청사)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가스기름, 연탄보일러 등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새로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아니라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경보기 필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3층 이상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합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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