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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여라"···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현장in]

KTV 뉴스중심

"미세먼지 줄여라"···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현장in]

등록일 : 2019.03.22

임소형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벌이는데요.
노후 경유 차량과 버스를 중점 단속하고 원격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차고지로 시내버스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배출가스의 농도를 검사받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이번 주부터 한 달간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이제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단속은 화물차를 비롯해 이렇게 도심 내 이동이 많은 버스 등이 그 대상입니다.

경유차 단속은 차를 세워놓고 가속페달을 밟을 때 나오는 매연을 측정하는데 단속반원이 직접 차량 배기구에 매연측정 장비를 투입해 모니터로 매연 농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터뷰> 김동진 / 구미시청 대기보전계장
"봄철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운행차에 대해 비디오 단속과 또 직접 찾아가서 대중교통이나 관공서에서 경유차와 휘발유 차량까지 배출가스가 얼마나 적정하게 정비가 잘돼서 운행되는지 등 찾아가는 측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단속도 펼칩니다.
도심의 주요 도로에서 매연을 뿜고 달리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이렇게 주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매연농도를 판독하게 됩니다.

지자체뿐 아니라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원격측정기로 단속을 벌입니다.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인 LPG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에 흡수된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등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이뤄지는 모든 단속에 운전자들은 협조해야 하는데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측정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1년 이내 배출허용기준을 연속 2회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라는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개선명령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나 점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이수오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3월과 4월은 봄철 황사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자발적으로 배출가스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인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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