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의료기관 폭행 절반으로"···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의료기관 폭행 절반으로"···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과제는?

등록일 : 2019.04.08

◇ 임보라 앵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과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는 게 의무화되는데요.
병원 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정경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임보라 앵커>
최근 병원 내 폭행 등 진료에 방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병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 임보라 앵커>
앞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기관 진료환경 실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의료기관 내에 폭행 등 사건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나요?

◆ 정경실 과장>
조사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의 11.8%, 의원의 1.8%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발생 비율은 병상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한 경우 높았다.
300병상 이상 병원 중 폭행이 발생한 비율은 39.0%로 가장 높았고 100~299병상 12.4%, 50~99병상 6.0%, 50병상 미만 2.3% 등 병상수가 줄어들수록 발생 비율도 낮아졌다.
병원 가운데 정신과가 있는 곳 중 37.7%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6.4%였던 미설치 기관보다 발생률이 6배 가까이 높았다. 의원도 정신과가 있는 곳이 7.7%로 없는 곳(1.6%)보다 폭행 발생률이 높았다.
병원에선 일반상해(32.2%)와 진료방해(31.4%) 등의 사건이 주로 발생했으며 의원에선 폭언이 7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임보라 앵커>
이같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사건의 원인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환자나 보호자가 음주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가 절반을 차지했다고 하죠?

◆ 정경실 과장>
발생 원인에서도 병원과 의원 간엔 차이가 있었다. 병원에선 환자나 보호자가 음주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가 45.8%로 절반에 가까웠고 의료인 진료 결과 불만 20.3%, 대기시간 및 순서 불만 5.7%, 환자·보호자 거부 1.9%, 진료비용 불만 0.5% 순이었다. 반면 의원에선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35.6%로 주를 이뤘고 환자·보호자가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 경우는 22.2%였다.

◇ 임보라 앵커>
이처럼 의료현장에서 폭력 우려가 존재하는데도 신고율은 현저히 낮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 정경실 과장>
이처럼 의료현장에서 폭력 우려가 존재하는데도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이미지 등을 고려해 신고에는 소극적이었으며 실제 처벌하는 비율도 병원(28.6%)과 의원(13.5%) 모두 낮은 상태였다.

◇ 임보라 앵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신과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신질환 진료환경에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정경실 과장>
정신질환 진료환경을 들여다보니 치료 중단율은 높은 반면 재활 치료 인프라나 인력 등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조현병 환자들이 발병 이후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2개월(56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3개월(12주)보다 1년 가까이 늦었다. 게다가 환자 51.9%는 발병 후 초기 6개월간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하지 않았다.
퇴원 후 치료실태를 보면 1개월 내 외래 방문율은 62%로 유럽 평균인 81%보다 19%포인트 낮은 상황에서 재입원율은 되레 3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13%보다 3배가량 높았다.
만성환자도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활시설의 51.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전체 기초 지자체 중 45.6%(104개소)는 재활시설이 없었다. 실제 조현병과 양극성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의 지역사회 등록률은 2017년 기준으로 추정 환자의 29.4%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질환자가 스스로를 해하거나 타인을 해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주간과 평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배치된 전문요원에 의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지만 야간과 휴일엔 근무 인력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 임보라 앵커>
이와 더불어 의료인과 환자 간에 불신이 원인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 정경실 과장>
폭행 등 사건발생 원인으로 '의료인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을 선택한 비율이 병원 20.3%, 의원 35.6% 등으로 나타나 환자와 의료인이 상호 존중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진료환경의 실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임보라 앵커>
지금부터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상벨이나 비상문 등 보안설비와 보안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죠?

◆ 정경실 과장>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게 한다.

◇ 임보라 앵커>
또 경찰청과 연계해 병원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었나요?

◆ 정경실 과장>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하기로 했다.
또 지방경찰청과 연계된 비상벨을 누르면 근거리에 있는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을 돕기로 했다.

◇ 임보라 앵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게 되나요?

◆ 정경실 과장>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에 배포·실시할 계획이다.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토록 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 임보라 앵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관련 처벌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경실 과장>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한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협박·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상한제가 적용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논의 결과다.
현재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임보라 앵커>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초기에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관련해 어떤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인가요?

◆ 정경실 과장>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초기 치료서비스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부턴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가 발견된 경우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외래치료 명령제'라는 이름으로 비자의 입원한 퇴원 예정자가 외래치료를 받도록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론 '외래치료 지원제'로 바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치료 중단자들에 대해 외래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 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초기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 꾸준히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해 집중 관리한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프로그램 보급도 활성화한다.

◇ 임보라 앵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꾸준한 치료를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소개해주시죠.

◆ 정경실 과장>
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동안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원 설치율을 2017년 기준 5.9%에서 2022년까지 2배 수준인 12%까지 확대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 임보라 앵커>
이렇게 마련된 대책들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고 하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 임보라 앵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진료환경의 안전 또한 보장되어야겠죠.
이번 대책에 대해 국민과 의료진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