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를 했을 때, 기록이 남는 최소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이 50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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