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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실체 확인 못 해···조선일보 수사 외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장자연 리스트' 실체 확인 못 해···조선일보 수사 외압"

등록일 : 2019.05.21

임보라 앵커>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재조사해 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와 성폭행 피해 등은 확인하지 못해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 권고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조선일보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009년 3월 배우였던 고 장자연 씨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사건'.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자연 씨가 직접 피해사례를 적은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접대를 요구한 이들의 이름을 적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장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 장자연 씨의 휴대전화 복원 내역이 사라지는 등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찾아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조사 때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 조선 대표 등 조선일보 일가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과거사위는 핵심 의혹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013년 조선일보가 이종걸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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