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모바일로도 체납 사실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복지부는 현재 체납 발생 3개월 후 등기우편을 1회 보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있는데, 오는 10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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