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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노조 폭력시위 엄정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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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노조 폭력시위 엄정 사법조치"

등록일 : 2019.06.04

임소형 앵커>
최근 노동단체들의 집회, 시위에서 폭력이 잇따르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질서를 퇴보시키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집회를 하다 일부 노조원들이 경찰을 폭행해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 같은 노동단체들의 집회, 시위 도중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생활 공간을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시켰던 문화는 거의 사라졌는데 최근 양상은 이런 발전을 퇴보시키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질서와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는 엄정히 사법조치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경찰에 대한 폭행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마련한 경찰의 물리력 사용기준에 대해선 불상사가 없도록 여러 요소를 고려해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민 청장은 '경찰의 물리력 사용기준' 시행 6개월을 앞둔 만큼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해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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