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유역위원회를 한강과 낙동강, 금강, 그리고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관할구역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국가·유역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조정제도'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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