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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참여확대 정책 마련" [오늘의 브리핑]

KTV 뉴스중심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참여확대 정책 마련"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6.26

임소형 앵커>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권고하고 스포츠 인권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혁신위 3, 4차 권고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경란 / 스포츠혁신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한국의 스포츠는 과거에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패러다임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존의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이 엘리트스포츠 위주였다면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은 엘리트스포츠,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권리 즉, 스포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여러 조항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본원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 헌장을 비롯 유네스코, 유럽평의회 등 스포츠인권을 다루는 여러 국제문서들은 스포츠가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이며, 스포츠가 개인과 공동체, 사회에 광범위한 이익을 제공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다양한 욕구를 실현하는 문화적 매체로 개념이 전환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 인류 문화의 한 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바탕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문제인식하에 혁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책무를 명시한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권고합니다.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통해 스포츠권이 확립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이 명확한 법적 기반을 갖게 되면 모든 개인들의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증진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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