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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휴가철 입국장 면세점 이용 방법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휴가철 입국장 면세점 이용 방법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7.01

임소형 앵커>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떠나기 전 알아두면 편리한 인천공항 이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을 찾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체크인입니다.
특히 체크인 카운터는 항상 줄이 길어서 혹시 비행시간을 놓칠까 노심초사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때 셀프 체크인과 셀프 백드롭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티켓을 발권하고 수하물도 부칠 수 있어 수속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을 집에 두고 왔거나 여권이 훼손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경우, 공항에 위치한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긴급 단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 단수여권으로 연 1회 출입국이 가능하고 단, 귀국 후에는 꼭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시내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면 여행 내내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 했는데요,

정부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개장했습니다.
이제 출국장은 물론 입국장 면세점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은 총 세 곳으로 1터미널에는 동편과 서편에 각각 190 제곱미터 규모로 두 곳이, 2터미널에는 326 제곱미터 규모로 한 곳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수하물 수취구역 근처에 면세점이 위치해 수하물을 찾은 후에도 면세품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선 어떤 것들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판매하는 면세품은 술, 향수, 화장품, 포장식품, 피혁제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음반, 기념품 등 총 10개 품목으로 전체의 2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채워집니다.
단,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개봉금지 스티커가 붙는데요,
빠른 세관검사를 위해 검사 전까지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면서 구매 한도도 인상됐는데요.
기존의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인 3천 달러에,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600 달러를 더해 총 3천 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구매 한도 인상에 따라 면세 한도 또한 변화가 있을까요?
입국장 면세점 운영 초기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면세 한도는 전과 마찬가지로 600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1L 이하의 술과 60㎖ 이하의 향수, 입국 전 구입한 담배 1보루에 대해선 별도 면세됩니다.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내제품 구매가격이 우선 공제됩니다.
관세청은 면세범위를 초과해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 15만 원 한도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데요.
신고를 안 해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자진 신고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알아두면 편리한 공항 이용 정보와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여행을 위한 실속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즐겁고 알찬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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