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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성실 상환 취약계층 채무, 최대 95% 특별 감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성실 상환 취약계층 채무, 최대 95% 특별 감면

등록일 : 2019.07.03

유용화 앵커>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 계층 채무자'들은 다시 일어서기 힘든데요.
일정 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취약계층 채무 특별 감면
현재 기초 생활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채무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우대해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 8년.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일정 수준의 빚을 갚아야 남은 빚이 면제되는 개념인데요,
취약계층이 3년 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특별 감면 제도가 운영됩니다.
우선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채무 원금의 최대 90%를, 70세 이상 고령자는 80%, 장기소액 연체자는 70%를 감면해 주고,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빚도 감면됩니다.
최대 95%까지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오는 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리 인하와 상환 유예 등을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금융사들은 채무조정 수용의 부담이 큰 만큼 경매를 선호합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실적은 시행 6년 동안 236건에 그쳤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 조정 방법을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동의율을 높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인데요, 지원대상은 담보채무 10억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대출 연체가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와 시세 6억 이하의 실거주 주택 담보 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은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상환 유예를 부여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신청은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3.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시원한 바다를 끼고 잘 갖춰진 산책로를 걷고, 낚시와 갯벌체험을 즐긴다' 더운 여름 생각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이번 여름휴가는 섬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행정안전부가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곳을 발표했습니다.
걷기 좋은 섬, 풍경 좋은 섬, 이야기 섬, 신비의 섬, 체험의 섬, 각각 테마를 나눠 선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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