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원가계산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성실성 추정 원칙과 표준 원가 개념을 적용하는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선안은 업체의 원가자료 제출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산업체의 매출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그룹화하고 이를 원가에 반영하는 표준원가를 도입하는 한편, 원가부정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 배 이내의 가산금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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