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온라인 자살 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모두 1만6천9백66건의 정보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5천2백44건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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