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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日 제외' 고시 행정예고···다음 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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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日 제외' 고시 행정예고···다음 달 시행

등록일 : 2019.08.14

김유영 앵커>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치고 심사를 마치면 다음 달 중 시행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행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허가 때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이 1과 2지역으로 세분화됩니다.
기존 '가' 지역에 속해있던 일본은 앞으로 '가의 2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산업부는 가의 2지역에 대해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을 제한한 것이 '정상적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바세나르체제 원칙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녹취>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2일 영상)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가의 2지역으로 분류된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허가 심사기간이 5일에 15일로 늘어나고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됐던 사용자 포괄허가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앞으로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마치면, 다음 달 중 실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노희상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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