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르면 거짓 표시 신고포상금은 기존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미표시 업체 신고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관련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면 되고, 신고 후 포상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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