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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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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19.09.24

김유영 앵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제 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회의 내용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ILO핵심협약 8개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의 비준을 추진 중입니다.
이 안건에는 강제노동 금지와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 보장,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비준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녹취>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요건을 완화하고자 밀집훼손지 규모를 완화하고 훼손지 판정기준 확대를 하는 등의 정비사업 방식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정비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면적의 30%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로 기부채납할 경우 물류창고 등을 설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카히스토리에서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1건과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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