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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다음 달 15일까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다음 달 15일까지

등록일 : 2019.10.22

임보라 앵커>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제(21)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환경공단이 휘발유와 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였는데요.
임하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임하경 기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 측정 단속
(장소: 어제, 성산대교 북단)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이 중점 단속대상입니다.

임하경 기자 hakyung83@korea.kr>
"이 원격측정기가 차량이 지나갈 때 적외선과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는데요. 분석 결과는 모니터링 화면으로 옮겨져 실시간으로 배출가스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차량 번호와 속도, 측정한 농도 등이 표시되는데 차량 연식과 무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신성기 / 한국환경공단 운행차관리팀 사원
"측정 장비 사이로 차량이 통과하게 되면 차량 속도와 가속도,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일산화질소를 측정하게 됩니다. 운행차 배출허용기준과 실제 측정한 자료를 비교해서 초과했을 경우에 저희가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이와 함께 전광판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주행 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 측정 단속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인 수도권 8곳과 대구, 포항 등 10곳에서 진행됩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이마저도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수경 / 영상편집: 정현정)
환경부는 이번 단속으로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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