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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공조달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중소기업 공공조달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등록일 : 2019.11.12

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내용,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부산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일명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 소재 생산기업 등과 상생협력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해당 중소기업을 선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기부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시장할당 등 우대조건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호텔업 운영을 활성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할 때 충족해야 하는, 직전 1년간 실환자수 기준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나 농아인인 경우, 국선변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도 의결돼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필리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동시 적용받을 경우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협정안과,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간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조약안도 의결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이번 회의에선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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