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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도 사업장으로···'작은기업' 규제 개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유오피스도 사업장으로···'작은기업' 규제 개선

등록일 : 2019.11.14

임보라 앵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작은기업'들이 겪는 현장규제 136건을 개선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개선과제 40건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상공인과 소규모 창업기업 등 '작은기업'들의 현장규제 136건을 찾아 개선했습니다.
25번의 현장간담회와 100여 개 업종별조사 등을 통해 306건의 현장규제를 확인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36건을 해결했습니다.
중기부는 이중 주요과제 40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기업들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세무서별로 판단이 달라 사업자 등록이 어려웠는데, 공공 공유오피스부터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함께 홈쇼핑에서 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수수료 방식을 개선해 주요시간대에는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공 공유오피스의 사업자등록 허용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200만 개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각각이던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를 국유지와 동일하게 80% 감면하도록 했고, 수제화 공동판매장에 들어갈 경우 개인브랜드 사용이 제한되는 규정도 개선했습니다.

녹취> 박주봉 / 중소기업 옴부즈만
“금년에 저희가 내는 것은 즉시 시행되는 것도 있고요. 내년 상반기 때 거의 다, 거의 100%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이와 별도로 현장규제로 접수됐지만 협의가 더 필요한 과제는 민관 합동으로 신설되는 '규제애로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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