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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위험 투자상품' 개선방안···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고위험 투자상품' 개선방안···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록일 : 2019.11.14

김용민 앵커>
해외금리와 연계한 파생금융상품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보호를 대폭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해외 금리와 연계한 파생금융상품은 고수익 고위험 상품으로 은행과 증권사에서 주로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
금융당국에 따르면 평균 손실률은 52.7%에 이르고 지난 8일 기준 분쟁 건수는 268건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이 내재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지정해 판매 체계를 관리합니다.
펀드 형태에 관계없이 판매 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판매자는 투자위험을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 공시의무를 부여해 상품 정보를 제때 알려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판매인력을 제한합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 속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앞으로 은행 판매가 제한됩니다.

녹취> 은성수 / 금융위원장
"은행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판매를 제한하겠습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투자자 요건은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해 녹취, 숙려의무 대상을 넓혔습니다.
금융회사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기준을 세우고 경영진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을 명시한 영업행위 준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2주간 현장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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