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정부,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기준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정부,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기준 강화

등록일 : 2019.11.22

유용화 앵커>
지표면에서 40미터 이상 깊이에 건설되는 교통 시설에 대한 안전과 환경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 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과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