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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족벌경영' 규제 강화···비리 교원 엄정 처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사학 족벌경영' 규제 강화···비리 교원 엄정 처벌

등록일 : 2019.12.18

신경은 앵커>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전체 고등학교 가운데 사립 고등학교의 비중은 40%, 대학은 86%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는 매년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아 혁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재의 총장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까지 확대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선 승인 취소기준을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법인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간의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 설립자와의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는 한편, 개방이사직에는 설립자와 그 친족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을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사학운영의 공공성 확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사립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비리 발생을 막기 위해 공개 채용하고, 교직원 중대 비리에는 엄정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부담경비와 학교급식 등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안은 학부모 참여 권한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맞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은 교육기관답게 더욱 높아지도록 사학혁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아울러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 등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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