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한 사람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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