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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월소득 148만 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지급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월소득 148만 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지급

등록일 : 2019.12.22

임보라 앵커>
보건복지부가 내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이 오릅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월소득 219만 2천 원에서 236만 8천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선정 기준액이 확정되면 소득 인정액이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19만2천 원 초과 236만8천 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정부는 매년 달라지는 소득 분포와 임금, 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반영해 매년 1월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준선정액 상향에 이어 내년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기초연금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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