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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세종·충청·대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세종·충청·대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록일 : 2019.12.26

김용민 앵커>
세종시와 충청남북도, 대구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5등급 차량 운행도 금지됩니다.
또 일부 석탄발전소의 가동도 정지되는데요, 임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하경 기자>
오전 6시부터 충청남북도와 세종, 대구지역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가운데 충청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개 지역에 모두 적용되는데, 계절관리제에 따라 이미 2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세종과 대구는 제한 대상이 추가됩니다.
세종지역은 이미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 중인데요.
경차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령지역에 있는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석유화학·정제 공장과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19개 사업장과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 모두 조업 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49기에 대해서는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송기수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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