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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경찰개혁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1.22

유용화 앵커>
공수처 법안과 검경 개혁법안이 통과 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반면, 12만 경찰의 권한이 비대, 강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이 자체 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하기 위한 책임수사본부를 발족합니다.

책임 수사본부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추진과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경찰개혁과제의 발굴과 추진, 정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수사범위 제한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부패범죄 등 권력형 범죄와 각종 공안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 전반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책임도 매우 엄중해졌습니다.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확보했지만, 그 권한을 정말 민주적으로 국민 이익에 입각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검찰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점에 대해, 시기상조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수사 현장에서 경찰이 국민에게 확실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자질 등을 시급히 제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권에 대한 존중은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 역시 사법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분산시키고 통제 받아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검찰에서 중수부 출신, 특수부 출신이 요직을 담당하면서 정치검찰, 000사단.
기수문화 등 많은 폐단을 노정시켜 온 바와 같이 경찰대 출신이 경찰 수뇌부 장악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경찰 권력의 집중에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도 주요 관심사항이죠,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전면화를 통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경찰대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 공공변호사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경찰개혁도 추진돼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권력비대화 우려는 결국 법과 제도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데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각종 경찰개혁 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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