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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작업반 신설···데이터 3법 후속조치 속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시행령 개정·작업반 신설···데이터 3법 후속조치 속도

등록일 : 2020.01.22

신경은 앵커>
정부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냅니다.
다음 달까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수집, 활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데이터 결합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 마련과 행안부와 방통위의 유사한 고시를 빠짐없이 보호위 고시로 일원화하는 통합적 정비를 병행하겠습니다."

행안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절차나 가명화 수준, 가명화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가명 정보 처리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해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개념과 내용이 많은 만큼 법 시행 시점에 맞춰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법 해설서도 발간, 배포합니다.
전자정부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운영합니다.
작업반은 관계부처, 전문가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과 보호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가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 적정성 결정을 통과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적정성 결정의 걸림돌이었던 '개인정보 보호 기관의 독립성' 요건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적정성이 결정되면 앞으로 기업들은 별도 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EU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박민호)
이달 말 주한 EU대사를 면담하고, 다음 달 초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를 방문해 '한-EU 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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