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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준비단' 설치···국가-자치경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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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준비단' 설치···국가-자치경찰 분리

등록일 : 2020.01.31

이혜은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문기혁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네, 정 총리 발표의 핵심내용은 총리 직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입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차원의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를 내놓은 건데요.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설치하는데요.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일반적인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도 조정합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치경찰은 학교·가정폭력이나 교통사고 등 안전을 담당하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를 전문으로 하게 됩니다.
정 총리는 특히,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경찰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위해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정원 개혁 구상도 밝혔는데요.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하고, 해외. 대북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개혁을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영상취재: 김태형,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정 총리는 20대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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