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행정착오로 건설 중단···업체 '부도위기'에 합의안 도출

우리동네 개선문

행정착오로 건설 중단···업체 '부도위기'에 합의안 도출

등록일 : 2020.02.08

◇김현아 앵커>
지자체의 작은 실수로 아파트 건설공사가 중단된다면 시공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가 중단될 경우 건설 회사 부도는 물론 입주를 앞둔 주민 피해도 불 보듯 뻔한 일인데요.
최근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국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기자 안녕하세요.

◆신국진 기자>
네, 안녕하세요.

◇김현아 앵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중소형 건설사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라고요.

신국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명칭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공사 현장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A 도시개발사업 부집니다.
공동주택 용지 등 약 8만4천600 제곱미터 규모라고 합니다.

◇김현아 앵커>
임야였던 곳을 상당히 많이 깎아 낸 부분도 볼 수 있고요.
공사 현장 위치 등을 볼 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부지의 경우 약 1천7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지난 2017년 1월 고양시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각종 인허가를 받아 공사 착공에 들어갔데요.
현재 착공률이 약 38.6%라고 합니다.

◇김현아 앵커>
네, 착공률이 40%에 가까우니까요 기초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겠군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건지 화면에서는 장비나 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국진 기자>
네, 현재는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탭니다.

◇김현아 앵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어야 할 텐데 앞서 말한 지자체 실수로 생긴 문제인 건가요?

◆신국진 기자>
네, 지난해 7월 감사원에서 고양시에 위치한 A 지구를 공사하는 시공사가 산지 전용과 토석 채취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업체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
"사실은 허가가 났었지 않습니까. 한강환경관리청에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었고 시청 공직자들도 잘 몰라서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도 하청업자가 도시계획 하신 분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서 한 3년 지나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문제가 됐습니다.)“

◇김현아 앵커>
참으로 난감한 일이네요.
시공업체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전달받아 사업을 추진한 건데 지자체가 안내한 부분에 오류가 있었던 건가요.

◆신국진 기자>
네, 다시 설명을 하면 법적으로 총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양시에서 토석 채취와 산지전용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면적만 계산해 이번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시공사에 안내한 것입니다.

인터뷰> 정동률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민원팀 조사관
"도시개발사업과 산지전용사업과 토석 채취사업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고양시 공무원이 잘못 숙지해서 사업자에게 잘못 안내됨으로써 공사공정 38%가 된 시점에서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서 발각이 되어서 공사중지 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고양시 관계자는 잘못이 인정돼 징계를 받은 상황이지만 시공사의 공사 중단 결과는 바뀌지 않은 상탭니다.

◇김현아 앵커>
행정착오로 발생한 문제인 데다 업체의 과실은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행정 착오가 있었더라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인 만큼 고양시가 재량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고양시는 시공사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공사한 부분은 모두 원상 복구한 뒤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공사를 다시 진행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김현아 앵커>
38%나 진행된 공사를 다시 복구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니 '청천벽력'과도 같았겠네요.

◆신국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대형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중소형 규모인 시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만으로도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원상복구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부도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입주를 앞둔 1천700세대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초 예정된 입주 기간이 밀려, 또 다른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
"제일 문제는 조합원이 1천730명이 됩니다. 시청도 입장이 곤란하고 저희도 회사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공사를 중단해 버리면..."

◇김현아 앵커>
행정착오로 인한 실수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군요.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수개월의 협상과 논의를 거쳐 얼마 전 최종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고양시는 해당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해 도시개발사업 공사에 대해 중지명령 처분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유병덕 / 영상편집: 정현정)
한강유역환경청은 시공 업체가 고양시를 거쳐 환경 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평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신속히 작성해 고양시에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인석 / ㈜에스타산업개발 대표이사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인해 당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뻔했으나 내 일처럼 나서서 협약을 가능케 해준 국민권익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고양시청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이재철 / 고양시 제1부시장
"두 번이나 큰 목례를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목례를 드리고 싶은 사업입니다. 나름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10여 년 동안 지구계획 받은 후에 토지계획 정리가 38%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유가 어떻든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졌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된 상황에서 행정기관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차에 국민권익위가 나서서(해결해 줘 감사합니다.)"

◆신국진 기자>
관련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가 상당한 쟁점이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 계산 식을 합산하는 것으로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규정에 대해 서로 대립하는 해석이 있다는 것에 착안해 현재 공사는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결과를 통해 관련 지자체는 지자체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그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2차, 3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또한, 건설 시공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행정 착오로 부도 위기 우려까지 맞았지만 위기에서 벗어나, 조합원들과 약속한 공사 기간은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정동률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민원팀 조사관
"권익위는 사업자의 구제와 주택조합원들의 입주 희망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행위에 대해서 권익위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되 공사 중지 없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는 조정이 합의사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아 앵커>
행정업무를 담당자의 실수로 아파트 공사 중단 결정이 나면서 시공사는 부도위기에 놓이고 주민들도 제때 입주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지자체가 실수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시공사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겠죠.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됐으면 합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