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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국무회의 통과

KTV 뉴스중심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20.02.11

이혜은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과 그린벨트 해제 시 주택·근린 생활 시설 신축 허용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 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주 발표된 마스크 등의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4월 말까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녹취> 최윤희 / 문체부 2차관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수출량,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내용 등을 시행하고자 의결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지역 주택소유자가 시군구 내 다른 그린벨트로 주택을 옮기는 것이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 없이 시행되는 공익사업에서만 허용돼 왔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국방군사시설 건설업자가 기밀을 불법 탐지하거나 누설하면 위반정도에 따라 업체에 벌점을 주고, 벌점에 따라 입찰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 사업자 의무를 반복 위반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 6건 등이 통과됐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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