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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마스크 생산·판매량 신고···긴급수급조정 첫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마스크 생산·판매량 신고···긴급수급조정 첫 시행

등록일 : 2020.02.12

김용민 앵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생산자와 판매자는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코로나19(일구)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귀현상을 막기 위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생산·판매와 관련해 신고가 의무화된 겁니다.

녹취> 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인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생산업자는 1일 단위의 생산량과 수출량, 국내 출고량과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하루 동안 마스크 1만 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래량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한편,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일상생활을 하는 국민 개인이며, 의료기관 종사자나 감염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지역사회 전파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녹취>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채택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어떤 변곡점이 오기 전까지 마스크 사용 권고안은 시의성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중교통 운전기사, 택배기사와 같이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이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정현정)
반면 혼잡하지 않은 개방된 공간이나 길거리, 혼자 개별공간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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