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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격리조치 시 학원비 반환' 학원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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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격리조치 시 학원비 반환' 학원법 등 의결

등록일 : 2020.03.24

임보라 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됩니다.
학원법 개정령안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원비 반환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으로 반환 기준일은 격리조치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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