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조치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이 7만 원 추가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4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