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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거짓 진술·자가격리 위반 '처벌 대폭 강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거짓 진술·자가격리 위반 '처벌 대폭 강화'

등록일 : 2020.04.05

임보라 앵커>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국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격리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최근 10대 미국 유학생이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 검역을 통과한 뒤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처럼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녹취>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인, 본인의 가족이나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격리규정을 어긴 해외입국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추방이나 재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59건, 총 63명의 격리 조치 위반사항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사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등은 격리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현재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2만 7천여 명 중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은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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