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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운전자보험, 추가 가입해도 중복 보상 불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운전자보험, 추가 가입해도 중복 보상 불가

등록일 : 2020.05.18

김용민 앵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로 운전자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중복 보상이 안 되는데도 추가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유의사항을 신경은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자영업자 박모 씨는 최근 스쿨존 내 처벌 강화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추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지만,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같은 운전자보험 불완전 판매 사례가 늘면서 금감원이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지난 4월 운전자보험 신규판매 건수가 83만 건으로 분기 평균 2.4배 급증했지만, 일부 보험모집자들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미 운전자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기존 보험의 특약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환급 상품의 경우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로 인해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보험사별 다양한 특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특약만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운전자가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합의금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지만, 합의는 반드시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또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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