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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n번방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

등록일 : 2020.05.21

‘n번방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

최성호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장소: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

어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시행령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간다는 내용, 그리고 일부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물은 제작된 다음 인터넷을 통해 한 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신고 요청이 들어오면 삭제할 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정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여기에 인터넷사업자,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과기부, 방심위와 DNA DB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일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개정안에는 분명히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만이 대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자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기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도, 사업자 의무부과 등 대책의 여러 부분이 함께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나간다 그러면 초기유출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사적 대화방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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