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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19로 재택근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계산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19로 재택근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계산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6.01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또 다시 일터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재택근무를 이어가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러면서 온라인상네는 직원의 근태관리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재택근무를 할 때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산정에 대한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근태관리자와 직원이 수시로 통신이 가능할 때입니다.
직원이 메일이나 전자 게시판 등으로 업무 시작과 휴게 시작 등을 알리고 이를 관리자가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다면 일명 나인 투 식스 근로시간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반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합니다.
이를 사업장밖 간주근로 시간제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출장 등으로 회사 밖에서 근무할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직 등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 재량에 맡겨야한다면 재택근무 전 사전에 근로 시간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서면 합의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20일 전자서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 폐지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인인증서를 쓰다 보니 이러한 결정 이후 다양한 질문이 온라인 상에 올라왔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계좌는 앞으로 쓰지 못하는 것인가 앞으로는 어떤 것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나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궁금증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바로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면 공인인증서 라는 이름이 아닌 일반인증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것 같다는 질문도 있는데요.
지난 2018년 공인전자서명 폐지정책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은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전자서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대신 신기술이 접목된 전자서명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자리에 더 불편한 인증수단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과 같은 수단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리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은행 등에 직접 찾아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이 또한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한 인증수단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지난 해 환경부는 낙동강 부근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 설치된 불법 배관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석포제련소에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경상북도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결과적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업 정지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도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상태인데 환경부는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폐수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배관을 설치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낙동강은 영남권 13백만명 주민들의 식수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를 위해 조업 중단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경북도가 이를 1년간 지연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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